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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이비 뮤직비디오 '표절' 방영금지"

<8뉴스>

<앵커>

최근 '유혹의 소나타'란 노래로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 '아이비'의 뮤직비디오에 대해 법원이 방영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표절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인기 가수 아이비의 2집 타이틀곡인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입니다. 

일본의 유명 게임회사가 만든 애니메이션 '파이널 판타지'에 나오는 장면들과 놀랄만큼 흡사합니다.

꽃이 나오고,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도입 장면부터 두 장면이 거의 일치합니다.

한 남자와 결투를 벌이는 장면에서는 싸우는 동작마저 비슷합니다.

카메라의 각도까지 여러 장면에서 똑같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까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표절 시비가 일었고, 게임 제작사는 법원에 뮤직 비디오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게임 제작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뮤직비디오는 표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부분의 장면이 애니메이션과 현저하게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임진모/대중음악 평론가 : 표절이라는 것이 범죄라는 거 도둑질이라는 인식을 덜 갖고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거죠.]

소속사측에서는 표절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애니메이션의 좋은 장면을 그대로 따라 했을 뿐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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