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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폭발물 설치' 거짓 협박범 붙잡혀

불법 건축물 건 과태료 부과에 불만 품고 범행

<앵커>

어제(4일) 서울 동대문구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거짓으로 협박 전화를 건 5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밤사이 사건사고 소식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낮 4시쯤 서울 동대문 구청을 폭파시키겠다는 협박전화가 112신고센터에 걸려왔습니다.

[실제 전화 통화 : 동대문구청 주택과 있죠? 폭파 할테니 그런 줄 알아요. 다이너마이트로….]

경찰과 소방관 200명이 긴급 출동해 수색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전화 발신지를 추적해 협박전화가 걸려온 지 30분뒤인 4시 반쯤 59살 김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김 씨는 구청측이 자신의 집 옥탑방을 불법 건축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김모 씨/피의자 : 술이 많이 취했었어요. (구청이) 이행강제금 920만 원을 부과해서 서민이 집까지 팔아야 하는 입장이 됐어요.]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서울 명동의 5층짜리 상가건물에서 불이 나 2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10분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날때 건물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4층에서 불꽃이 튀었다는 목격자의 말에 따라 전기합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저녁 6시쯤엔 강원도 원주의 한 벽지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내부 300평을 태워 3억 원의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경찰은 공장 벽 쪽에서 '퍽' 소리와 함께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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