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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발생해도 피해보상 여전히 '높은 벽'

<8뉴스>

<앵커>

이런 극단적인 의료분쟁의 근본적인 이유는 환자측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법때문입니다. 병원측이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고가 나면 무력시위부터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어서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57살 김정자 씨는 병원과 6년째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코를 조직 검사하다 시력을 모두 잃은 아들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김정자/6년째 의료소송 중 : 진료기록이 없어요. 없애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진료기록이 없으니까 법원에서는 진료기록이 없고 조직검사 했다 하더라도 인정할 수없다.]

이처럼 책임소재가 쉽게 규명되지 않는 의료 사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 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사고 피해 구제 건수는 1천 1백 56건으로 지난 99년보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소송까지 가더라도 환자 측이 병원을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정보 접근이 어려운 피해자 대신, 병원 측이 스스로 과실이 없음을 먼저 증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지만 통과는 요원합니다.

[이기우/열린우리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과 환자, 행정부처간에 이해가 틀립니다. 그렇기때문에 입법이 안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의료사고가 일어나면 피해자 측에서 먼저 진료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강태언/의료소비자시민연대 사무총장 : 진료기록은 유일한 증거이고 결국은 원인규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 병원의 신문광고가 허용되는 등 경쟁이 격화되면서 의료사고의 위험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의료사고 피해구제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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