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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연금개혁 난항

<8뉴스>

<앵커>

3년 넘은 논란 끝에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던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노인 3법과 주택법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열린우리당과 협의해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찬성 123표, 반대 124표, 기권 23표로 부결됐습니다.

열린우리당 탈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권하면서 법안 통과에 필요한 출석의원 과반에 13표가 모자랐습니다.

이 개정안은 평균소득액의 60%인 연금 급여 수준을 내년부터 50%로 낮추고, 9%인 보험요율은 단계적으로 올려 오는 2018년 12.9%까지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이 개정안에 반대하며,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체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정부의 연금개혁노력이 무산됐습니다.

한나라당과 민노당의 수정안도 표결 끝에 부결됐습니다.

법안이 부결되자 정부는 이제 17대 국회에선 연금개혁이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한나라당은 야합적인 수정안을 내놓아 연금개혁을 방해한 데 대해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노인장기 요양 보험법안과 기초노령연금법 등 나머지 노인법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또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내역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은 분양가 내역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 지명자의 임명동의안을 찬성 210표, 반대 51표, 기권 9표로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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