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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특허권 강화' 의료비 부담 가중될 듯

<8뉴스>

<앵커>

의약품 분야에서는 미국측의 요구가 더 많이 수용됐습니다. 신약 특허권이 강화돼서 복제약 출시가 어려워지고 따라서 약값도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비 부담 가중, 제약산업 타격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측은 신약의 특허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상당 부분 관철시켰습니다.

가장 민감했던 '특허와 허가 연계'가 수용되면서 신약의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자동적으로 복제약의 허가가 정지됩니다.

또 유사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도 인정돼 신약 특허가 끝나기 전까지는 임상자료를 이용 할 수 없어 복제약의 출시가 상당히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또 특허심사에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 기간만큼 더 특허권을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미국측이 집요하게 요구했던 신약 최저가 보장제는 우리측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국내 신약 가격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이의신청 절차는 수용했습니다.

약값 협상과정에서 미국 제약사들의 입김이 세지면 약값이 오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도입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제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복제약 생산에 절대 의존하고 있는 국내 제약업체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고은지/LG경제연구원 : 국내의 중소형 제약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약값이 인상됨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그런 약값 부담이 실질적으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관련 산업 영향평가와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마련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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