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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 큰 충격 피했지만, 변화 불가피

<8뉴스>

<앵커>

우리 금융과 법률 시장은 생각보다 타격이 크지는 않겠지만 변화를 피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금융과 법률, 무역구제 분야 협상 내용을 하현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먼저 금융 분야입니다.

금융 분야는 제한적으로 국경간 거래가 허용됐습니다. 

법인들은 일부 업종에 한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직접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자산운용업의 경우 외화 통화로 표시된 국내 자산의 운용을 해외 자산운용사에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중개업은 개인의 국경간 거래가 허용되긴 했지만 비대면 방식, 그러니까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만 상품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장 개방과 맞물려 미국과 막판까지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이 바로 외환 세이프가드 제도였습니다.

외환 부족 사태와 같은 비상시에 일시적으로 국내외 투자자의 자금 이동을 중지시키는 제도인데, 이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일단 최소한의 안전판은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외에도 산업은행, 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들의 특수성 등은 인정하기로 합의했고 우체국보험과 일부 공제기관의 특수성도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법률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률 서비스 분야는 단계적인 완전 개방으로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우선 1단계로, 협정 발효와 동시에 미국 법률 회사가 국내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미국법이나 국제공법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단계로는 미국 로펌과 국내 로펌의 업무 제휴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협정 발효 2년 이내라는 단서 조항이 붙습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협정 발효 5년 이내에 국내 로펌과 미국 로펌의 동업이나 미국 로펌의 국내변호사 고용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때에도 외국 로펌의 무분별한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동업 사업체 내의 외국 로펌의 경영 지분은 제한됩니다. 

무역구제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무역구제는 미국이 수출기업에 물리는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그리고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가 해당됩니다. 

무역구제는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무역장벽인데요, 우리측은 협상 초기부터 미국에 이 무역구제를 완화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의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끝까지 버텼고, 결국 밀고 당기기가 이어졌습니다. 

양측이 협력위원회를 설치해 무역구제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미국이 반덤핑 조사를 하기 전에 우리측에 통보한다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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