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르면 내년부터 회사에서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낼 때 몇 년도 대학 졸업예정자 그리고 몇 살 이하 이런 표현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취업한 뒤에도 나이를 이유로 승진을 제한하거나 급여를 차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노동부는 어제(29일) 입법예고한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에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연령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회사에서 사원을 모집할 때 몇 년도 졸업 예정자나 몇 년도 졸업자, 몇 살 이하등으로 나이제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르면 내년 7월부터는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만일 이런 표현으로 모집공고를 낼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영화사나 극단에서 10대 역할을 할 수 있는 23살 이하의 배우를 모집한다는 식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나이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채용단계에서뿐 아니라 임금과 복리후생, 퇴직, 해고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 걸쳐 연령차별이 금지됩니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로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나이를 기준으로 한 차별적 관행을 해소하고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총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 대한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연령제한을 금지하는 것은 기업 인력운용의 효율성만 해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