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취득세 11만 원 아끼려다 '과태료만 33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84명 적발

<8뉴스>

<앵커>

세금을 줄이려고 부동산 거래가를 줄여서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관행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단속에 걸려 10배가 넘는 과태료를 물게 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33평 아파트를 2억 1천만 원에 사고도 구청에는 9천만 원으로 신고한 김 모 씨.

취득세 120만 원을 줄일 수 있었지만 단속에 적발되면서 1천 2백 6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단독주택의 거래가를 1천만 원 낮춰 취득세 11만 원을 아끼려다, 33배를 물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이렇게 부동산 거래를 허위로 신고했다가 단속에 적발된 사람은 모두 42건에 84명으로, 이들에게 과태료 7억 2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허위신고를 대행한 중개업자 1명은 6개월의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 좀 써달라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세금 줄여보려고 그런 경우가 있죠.]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부모와 자녀간의 편법 거래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김동호/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 : 모자, 형제, 부부간의 거래로 신고했으나 대금 지급 내역이 입증되지 않아 증여로 의심되는 18건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신고지연 과태료를 내지 않기위해 계약일자를 허위 기재한 경우도 4건이 적발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8월에서 10월 사이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 신고분에 대해서도 거래내역을 전부 살펴보는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