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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보유세 급등…'세금폭탄' 현실화

올해 종부세 대상 25만∼30만 가구 추정…주택 보유자들 '당혹'

<앵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지난 해보다 최고 60%나 급등했습니다. 보유세도 급등하게 됨에 따라 세 부담을 떠 넘기기 위해 전세값이 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남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목동 7단지 35평형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9억 2천만 원. 지난해보다 50% 넘게 오르면서 내야 할 보유세도 백48 만원에서 4백44 만원으로 3배로 급등했습니다.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서면서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된 탓입니다.

강남구와 양천구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은 지난해보다 30에서 50%, 군포와 과천, 일산 같은 수도권 일부 지역도 최고 60% 공시가격이 올랐습니다.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당 : 지난해 전반적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데다가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라는 의지가 강해서 시가의 70-80%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대상 가구도 지난 해의 두 배 가까운 25만에서 30만 가구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실제로 SBS가 부동산뱅크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실거래가가 7억 5천만원을 넘는 아파트는 모두 31만 2천여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의 토지와 주택을 보유한 사람으로 실거래가가 7억 5천만원이 넘으면 대상이 됩니다.

[양해근/우리투자증권 부동산담당 : 양천구에서는 35평, 과천에서는 27평 이상이면 종부세 해당 사항이고요, 기존 버블세븐 지역이나 또는 강남같은 경우 40평대 이상이면 거의 대부분 종부세 해당 대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자 수로는 7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집을 팔아서 종부세 납부를 피하려 해도, 차익의 50%나 되는 양도소득세가 역시 부담이어서 주택 보유자들은 당황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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