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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허위공시 손해' 항소심도 승고

<앵커>

허위 공시로 인해 소액주주가 피해를 봤다면, 해당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벤처 1세대 기업으로 잘 알려진 이동통신 장비 제조업체 터보테크입니다.

재작년 3월, 이 회사 대표 장모씨는 280억원의 대출을 받고도 회사 부채가 없는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몄습니다.

또, 690억 원의 금융 자산이 있다며 사업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금감원에 공시했습니다.

48살 옥모 씨는 사업 보고서만 믿고, 8천9백 만원 어치의 주식 3만주를 매수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뒤늦게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면서 주가가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입니다.

결국, 옥씨는 회사와 당시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사업보고서 때문에 투자자가 손해를 본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옥씨에게 8천2백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영재/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회사측에서는 허위의 사업보고서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증명하지 못해 재판부는 소액주주의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앞으로 이어질 다른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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