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아파트 폭발물 허위신고' 잡고 보니 초등학생

11일 오전 주상복합건물에서 폭발물이 발견됐다는 문자메시지를 112 신고센터에 보낸 사람은 초등학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대치동에 사는 11살 이 모군을 소환해 문제의 주상복합아파트에 자신을 못살게 구는 친구가 산다는 이유로 허위 신고를 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경찰은 이 군이 만 11살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훈방조치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