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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개방형 경선제' 도입 무산

'선호 투표제' 적용 당헌 개정안도 부결

민주노동당이 차기 대통령 후보 경선에 적용하려고 했던 개방형 경선제 도입이 무산됐습니다.

민노당은 11일 정기 당 대회를 열고 대선 후보 경선 투표에 당원뿐 아니라 일반국민도 참여시키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참석한 대의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에 3명 이상 출마할 경우 1인 1표제가 아닌 선호 투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 역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민노당은 현재 8만여 명에 달하는 진성 당원들의 직선을 통해 올해 대선후보를 선출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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