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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 깨진다" 서울시 무능 공무원 퇴출

<앵커>

서울시가 무능력한 공무원들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고 퇴출까지 시킬 수 있는 인사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교통량 조사나 담배꽁초 투기 단속같은 단순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시정 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업무 능력이 떨어지거나 불성실하다고 판정된 공무원들이 이 추진단에 6개월 동안 배치됩니다.

6개월 후 재심사 때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직위 해제하고 이후 3개월간 보직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권영규/서울시 행정국장 : 이렇게 인사위원회를 거친 직위해제된 공무원이 일정한 기간 다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자동 면직될 수 있습니다.]

2, 3급 국장급 고위 공무원도 퇴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서울시는 현재 직원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무능력한 공무원들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키는 제도는 마포구와 영등포구 등 일선 자치구에서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국 공무원 노조는 이 제도가 법으로 규정된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무력화하는 자의적인 구조조정 수단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또 업무 능력을 평가할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정실인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반발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사 제도가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등식을 깰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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