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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국회 통과…집값 '하향 안정세' 전망

분양가 20% 정도 내릴 듯…공급 물량 줄이면 '불안요인'

<앵커>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주택구입 수요자들은 청약을 9월 이후로 미룰 것으로 보여서 당분간 주택시장은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민간 아파트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은 분양가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20% 정도의 분양가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33평형 분양가는 6억 1050만 원에서 4억 5870만 원으로 25%가 떨어지고, 경기도 안양의 32평형도 분양가가 18% 가량 내릴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구입 수요자들은 일단 9월 이후로 청약을 늦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진/부동산뱅크 본부장 : 분양가를 내릴 수 있다는 확신, 혹은 기대감이 시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건설업체들은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 이전에 대거 분양물량을 쏟아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 : 9월 이후가 되면 더 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미분양 리스크가 있지만
공급할 수 밖에 없고...]

다만 장기적으로 건설업체들이 공급 물량을 크게 줄일 경우,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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