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 교육소위 통과

지난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한 주민들에게 부담금이 '반환'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밤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행 관련 규정은 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받은 지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했던 사람만 부담금을 환급받도록 돼 있는데, 이번 특별법안은 납부자 전원에 대해 환급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적으로 26만 가구에 가구당 1백50만 원에서 2백만 원씩, 모두 4천5백억 원이 반환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