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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만 믿었는데..' 뒤늦게 판매금지 라구요?

<8뉴스>

<앵커>

식약청에서 한 수입의료기기에 대해 허가를 내줬다가 1년이 다 지나서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애초 허가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식약청 믿었던 소비자들만 낭패 보게 됐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5년 11월 식약청 판매 허가를 받은 독일산 의료기기입니다.

전류가 흐르면 발을 통해 약물이온이 투입돼 노폐물이 배출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업체측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최근 식약청의 성능 실험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류시한/식약청 의료기기 안전정책팀장 : 노폐물을 배출에 따른 안전성과 유효성은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기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지난 16일 이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식약청은 이 의료기기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별도의 검사 없이 허가를 내줬습니다.

실제로 이온 도입과 노폐물 배출 기능이 있는지는 서류 검사로 대신했습니다.

[송민석/수입업체 대표 : 허가를 내주고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 이제와서 수입판매 금지를 한다는 것은 그동안 무엇을 했냐 이거죠. 아예 처음부터 내주지를 말든지.]

그동안 한 대에 최고 350만 원씩, 팔려나간 기기만 6백여 개입니다.

무허가 제품들도 우후죽순으로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이 모 씨/소비자 : 어머니를 위해 샀던 건데, 식약청이 정부기관인데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식약청은 검사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현실이 부실 검사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60억 원을 들여 시험분석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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