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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750억 원 '징벌적 배상금' 놓고 논란

<8뉴스>

<앵커>

흡연 피해에 대한 배상 한계는 어디까지 일까? 미국에서 담배 회사에 대한 과도한 배상 요구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인 윌리엄스 부인은 지난 97년 남편이 폐암으로 사망하자 담배회사 필립 모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45년 동안 하루에 2갑씩 담배를 피운 남편의 죽음을 담배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재판이 관심을 끈 이유는 82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액 외에 손해 배상액의 무려 97배에 이르는 7950만 달러, 우리 돈 750억에 이르는 징벌적 배상액 때문.

징벌적 배상은 기업의 행위가 악의적일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 손해보다 훨씬 더 많이 배상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윌리엄스 부인측은 "담배는 위험하지 않고 중독성이 없다고 담배 회사가 일반 대중을 속여 왔다"며 이 부분에 대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짐쿤/원고측 변호사 : 일반인에게 해를 끼친 범위 안에서 담배회사의 행위는 비난받고 처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리건주 대법원은 이런 요구를 수용해 징벌적 배상을 인정했지만, 미 연방대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만 처벌해야 한다"며 오리건주 대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업 상대 집단소송에서 기업이 승소하는 사례가 늘어난 최근 미국 법원의 판결 흐름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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