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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박사모 총동원령' 선거법 위반" 경고

<8뉴스>

중앙선관위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팬클럽 '박사모'가 최근 '이명박 후보 검증 총동원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특정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고 조치 했습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총동원령이 회원만을 대상으로 했고 자발적으로 해제한 점, 그리고 광범위한 퍼나르기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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