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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6m만 몰아도 음주운전은 음주운전!"

<8뉴스>

<앵커>

술을 마시고 있는데 누군가가 차를 좀 빼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들 하십니까? 이 쯤이야 어때 하시거나, 아예 아무 생각없이 운전대를 잡게 되는데, 이것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집 근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박 모 씨는 이웃 주민으로부터 차를 빼 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골목길에 주차된 박 씨의 차 때문에 자신의 차량이 빠져 나가기가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곧장 자신의 차로 달려간 박 씨는 별다른 생각없이 자신의 차를 6m 정도 옮겨 놓은 뒤 음식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박 씨의 모습을 지난가던 사람이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박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85%가 나와 벌금 15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박 씨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박 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가족이나 또는 친구들한테 대신 운전을 해달라고 할 수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최근 음주 운전에 있어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해 선처해 주던 법원의 판단이 한층 더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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