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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환자 중심으로 34년만에 전면 개정

<8뉴스>

<앵커>

이와함께 그동안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의료법 개정안'도 오늘(5일) 발표됐습니다.

의료법이 바뀌는건 지난 1973년 이후 34년만인데, 그동안 의료 환경은 대면 진료에서 유비쿼터스 진료로, 그리고 종이차트에서 전자차트로 바뀌었는데, 현행 의료법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요 법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현행법은 진료비를 낮추고 싶어도 병원측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법규를 고쳐서 진료비 할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의료사고 등을 따지기 위해서 진료기록 등 서류를 요구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서류를 내주지 않는 병원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관한 규정도 만들어져서, 환자가 원한다면 진료기록부 원본을 내줘야 합니다.

먼저 의료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28살 김윤주 씨는 발목 인대가 늘어나 지난해부터 한의원과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김윤주/서울 서초동 : 병원으로 오면 한의원을 다니는 것을 조금 싫어하시지 않을까? 혹은 그 반대로 한의원에 다니면서 병원을 양방치료를 받으면 조금 그런 인식이 있어서 숨겨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와 양의사가 한 의료법인에서 같이 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양방과 한방, 치과 치료를 함께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 중증 환자 대신 가족이 처방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환자들의 편의가 반영됐습니다.

의료인들의 의무는 한층 강화됐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은 알려줘야 하고, 환자의 질병과 치료방법도 의무적으로 설명해줘야 합니다.

병원 2차 감염을 대비하는 전문 인력도 배치하도록 했으며 야간 당직 의료인 자격도 강화됩니다.

[노연홍/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본부장 : 1973년 전면개정이후 3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그동안의 바뀐 법률용어나 체계를 전면 현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 규제는 풀었습니다.

우선 병원들이 성형 수술이나 라식 같은 비급여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할인할 수 있도록 해 환자 유치 활동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프리랜서제도 도입해 경쟁력 있는 의료인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진료를 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관련 단체 등과 최종 조율을 거쳐 상반기 안에 입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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