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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담보대출 "원금도 함께 갚아야"

다음달부터 '원리금 균등 상환' 적용…사업자금 등에는 거치식 인정

<8뉴스>

<앵커>

투기지역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을 적용하도록 대출 규정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가량은 거치식이나 만기 일시상환 방식입니다.

처음 1년에서 3년 정도는 원금을 빼고 이자만 갚으면 되는 만큼, 부담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상환조건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이 지역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원리금  균등 상환조건으로 대출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가령 1억 5천만 원을 빌렸을 경우 거치식이라면 처음 3년 동안 매달 75만 원의 이자만 내면 되지만,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이라면 첫 해부터 매달 117만 원을 내야 합니다.

당국의 새로운 규제는 부동산 시세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고종완/RE멤버스 대표 : 원리금 균등 상환이 확대되면 자금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주택 수요가 줄어들 수 밖에 없고, 그만큼 시장에 주는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감원은 집을 담보로 사업자금이나 생활자금을 빌리는 경우에는 거치식 상환 방식도 인정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보다 총부채 상환 비율, 즉 DTI를 5%정도 낮게 적용해 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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