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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칼럼] "긴급조치 판사 실명 공개는 당연"

<8뉴스> 

<앵커>

유신 시대 긴급조치 판결에 참여했던 판사들의 실명 공개가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V칼럼 , 오늘(2일)은 서울 법대 조국 교수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기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유신 시절 긴급조치 위반 사건의 판결과 당시 판사의 이름을 공개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명단 공개가 '여론 재판'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유신 때 발포된 긴급조치는 밥 자리, 술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 개인을 비판하는 말 한마디만 해도 영장도 없이 끌고 가고 감옥에 넣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언론이 이러한 사실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70년 대 유신 체제에 살면서도 이 시대에 무슨일이 벌어졌었는지 조차 모르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법의 '형식'을 억지로 빌었지만 실상은 법률의 탈을 쓴 '국가 폭력'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긴급조치도 엄연한 법률이었고, 판사는 이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논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당시 긴급조치 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판사복을 벗어야 했던 용기 있는 판사들을 생각하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판사가 자신의 실명을 걸고 재판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대원칙입니다.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자신이 떳떳하게 판결했더라면 왜 실명 공개에 반대할까요?

물론 당시 판사들 중에서 긴급조치 위반 사건 재판에서 배석만 했거나, 긴급조치의 무리한 적용을 축소하려고 한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명단에 이름이 오른 판사 모두를 비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법원은 과거 권위주의 체제 아래에서 이루어졌던 잘못된 재판을 바로 잡고 죄없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또 국회는 긴급조치를 무효화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률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긴급조치 같은 법 같지 않은 법에 따른 민주주의 파괴가 다시는 없도록 하는 제도적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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