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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노조 설립 가능"

노동부, 대법원에 상고 계획…실효성 의문

<앵커>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도 스스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5년 수도권 지역 외국인 근로자 91명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해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이들 중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여서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노동청과 마찬가지로 노조 설립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그러나 원심을 뒤집고 외국인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체류자도 고용관계를 맺은 근로자인만큼 노조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노조 설립 신청시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의무 사항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노아르/이주노동자 노조 위원장 : 정말 역사적인 날이고 법원의 올바른 판단에 대해 환영합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 36만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9만 명은 불법 체류자로 추산됩니다.

노동부는 어느 나라도 불법 체류자의 노동권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정부가 법적으로 불법 체류자들을 강제 출국시킬 수 있어 노조 설립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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