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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초과 단독주택 보유세 부담 커진다

과표적용률 80%로 상향조정, 세부담 증가

<앵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고급 단독 주택의 세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 40%가 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단독 주택의 세금을 메기는 기준인 전국 표준주택 20만 가구의 가격이 공시됐습니다.

수도권이 8.5% 오른 것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6% 올랐습니다.

울산시 남구가 19.6%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 하남과 과천, 군포, 의왕시 등이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등 4개구가 10%이상 올랐고, 강남구는 5.4% 상승했습니다. 

표준주택 20만 가구 가운데 종부세 대상인 6억 원 초과 주택은 0.7%인 1317가구.

전국의 단독주택이 428만 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종부세 대상 주택은 2만 8천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올해 이들 종부세 대상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올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표적용률이 70%에서 올해 80%로 상향조정된데다, 세부담 상한선도 3백%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이 12억 7천만 원인 단독주택의 경우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는 올해 1천64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2%나 오르게 됩니다.

반면 6억 원 이하 단독주택은 세부담 상한액이 지난해 대비 10%로 묶여서 보유세 부담이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표준주택 가격은 앞으로 한달동안 이의신청과 조정기간을 거쳐 3월에 재공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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