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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성폭행 주한미군에 '계속 구금권' 첫 적용

<8뉴스>

<앵커>

60대 할머니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주한미군 병사가 오늘(30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는 기소될 때까지 우리 수사당국이 계속 구금할 수 있도록 개정한 소파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4일 새벽 23살의 주한미군 라미네스 이병이 서울 마포구 주택가에서 66세의 한국 할머니를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부하가 저지른 이 인면수심의 범죄에 대해 벨 주한미군 사령관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과했습니다.

우리 수사 당국에 계속 구금돼왔던 라미네스 이병은 사건 발생 16일 만인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리 수사 당국이 피의자의 신병을 미군에 넘기지않은 채 체포에서 기소까지의 절차를 계속 진행한 첫 사례입니다.

살인 같은 흉악 범죄나 죄질이 나쁜 강간죄 등을 범했을 경우 미군 당국에 신병 인도를 하지 않기로 한, 지난 2001년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 즉 소파(SOFA) 개정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피해 할머니는 아직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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