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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 유죄' 판결한 판사 실명 공개

전, 현직 고위법관 상당수 긴급조치 사건 판결

<8뉴스>

<앵커>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 등의 유죄판결을 내린 법관들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현직 대법관도 포함돼 있다는데, 법조계 안팎에선 찬반 격론이 일고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유신 정권 시절의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재판한 판사들의 명단을 내일(31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판결문과 판사 이름은 이미 공개된 자료인 데다, 판결내용을 분석하면서 판사 이름을 감추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긴급조치 재판에 관여한 판사 492명 가운데 1십여 명은 현재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이고 지법원장 출신 이상의 전직 고위 법관도 1백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현직 고위 법관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판사 실명 공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코멘트.]

이용훈 대법원장도 출근길부터 입을 닫았습니다.

과거사위원회의 발표 이후에도 대법원은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일괄적인 판사들의 실명공개에는 우려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당시 긴급조치 판결에 참여한 김진기 대구고법원장은 "재판을 주도하지 못하는 배석판사로 이름이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이제 와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대 교수 : 옥석 구분없이 똑같은 잣대로써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대 교수 : 판결문이나 판결내용이 공개될 때 판사의 이름이 같이 공개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일부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할 때 긴급조치 판결 관련 여부를 검토했지만 여론몰이식 인적 청산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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