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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분양 용인 흥덕지구에 '떴다방' 떴다

억대 프리미엄으로, 불법 전매 유혹

<8뉴스>

<앵커>

부동산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로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도 '떴다방'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억대 프리미엄을 약속하며 불법적인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하는데 어딘지 최선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경쟁률 80대 1을 기록한 용인 흥덕의 한 아파트 견본 주택 앞.

계약자들에게 매매를 부추기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떴다방 : (프리미엄) 1억2-3천. 1억5천되면 파시게? 만약 팔고 싶으면 하세요. 우리가 해드릴게요.]

억대 프리미엄으로 불법 전매를 유혹하는 떴다방들입니다.

단속을 피하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떴다방 : 복등기에요 이게. 안 팔았다고 하면 돼요. 증거가 안 남잖아. 내가 안 팔았다고 하면 돼. 누가 (감독당국) 전화를 하더라도, 그걸 산 사람하고 말을 맞추는 거야. 합법적일 때까지 가는거야. 불법이야, 원래 이거는.]

이중 등기를 뜻하는 복등기, 계약은 지금 하되 계약서는 2년 뒤 등기나 입주에 맞춰 꾸미고 나중에 한꺼번에 등기를 하는 수법입니다.

법적 분쟁에 대비해 대개 공증까지 받습니다.

[김용진/부동산뱅크 본부장 : 과세당국이 끝까지 자금 흐름을 추적하거나 매매자 당사들간의 분쟁이 생겨 드러나지 않는 경우 서류상으로는 복등기를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단속이 벌어지지만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적발은 쉽지 않습니다.

[합동 현장 단속반원 : (떴다방 말이) 소유권 이전한 다음에 매매 의사가 있으면 연락달라고 안내해 주는 거다. 그게 불법 사실이 있는 건 아니냐(라고 둘러댄다). 그건 맞거든요.]

이 단지가 떴다방의 표적이 된 이유는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30% 정도 낮은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소유권 등기 때까지로 전매 제한 기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입니다.

공공연히 이뤄지는 이런 불법 전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시행 이전까지라도 매매자의 자금 추적을 의무화 하는 등의 공격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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