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최저임금제 '양날의 검'?…대량 해고 불똥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법정 시급의 70% 이상 보장

<8뉴스>

<앵커>

올해부터는 아파트 경비원도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취지 그대로 근로조건과 임금이 보장되기 보다는 오히려 해고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심영구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비원 김모 씨는 이달부터 월급이 13만 원 가량 올랐지만, 반갑지 만은 않습니다.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김모 씨/경비원 : 지금 36명인데 10명으로 근무를 한다고 그러니까요. (26명이 나가야한다고요?) 그렇지요.]

감시 업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이른바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됐습니다.

올해는 법정 시급의 70%, 내년엔 80% 이상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고용주 측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불똥이 거꾸로 튀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는 지난달 경비원 34명을 해고하고 최소인력 8명만 남겼습니다.

서울의 이 업체는 cctv와 인터폰 등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해 55명 가운데 18명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국에서 수만 명이 해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금이 오른 것만도 아닙니다.

이모 씨는 지난해 기타 수당까지 합쳐 79만 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102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 받은 돈은 80만 원, 겨우 1만 원 올랐습니다.

지난해에는 없던 휴게시간 6시간이 생겨서입니다.

[이모 씨/경비원 : 작년 임금하고 똑같아요. 조금 올라야하는데 오르는 건 없어요.]

[고용주 : 급여 인상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급여를 가지고 최저임금에 맞추다 보니까.]

정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8만여 명이 최저 임금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엉뚱하게도 무더기 해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