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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담배회사, 폐암 환자에 배상책임 없다"

"니코틴 중독성 인정할 증거 없다…흡연 결과와 책임 개인에 있다"

<8뉴스>

<앵커>

폐암환자와 가족들이 담배 때문에 폐암이 발병했다며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흡연과 폐암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이런 판결이 내려진 걸까요?

먼저, 조제행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무려 7년 4개월 간 고심을 거듭한 끝에 1심 재판부가 내린 결론은, 폐암 환자와 가족들의 패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흡연 때문에 폐암이 생겼다는 이들 원고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가장 쟁점이 됐던 흡연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주장에 대해 "인과 관계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긴 하지만 흡연 말고도, 음주와 유전적 요소 같은 다양한 원인들도 폐암의 발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문제가 된 담배가 결함있는 제조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니코틴과 타르 같은 유해 성분이 포함돼있지만 이 때문에 담배를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제품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들의 발병이 중독성이 강한 니코틴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흡연은 결국 피해자들의 선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KT&G가 담배의 유해성을 알고도 숨겼다는 원고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KT&G가 담배에 대한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해왔고, 담배갑에 경고 문구도 표시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결국 흡연은 자유 의지에 따른 것으로 흡연의 결과와 책임 역시 개인이 져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폐암 환자와 가족 36명은 지난 1999년 KT&G가 만들어 판 담배를 피워 폐암에 걸렸다며 4억 7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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