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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쓰는 무료통화' 미끼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

<8뉴스>

<앵커>

이동통신사들 곱지 않아 보일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엉터리 무료통화권을 미끼로 휴대전화를 파는 괴씸한 상술, 하현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직장인 원모 씨는 지난해 100만 원 어치의 무료 통화권을 준다는 말에 최신 휴대폰을 구입했습니다.

휴대전화 가격이 80만 원이어서 훨씬 이익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료통화권은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천덕꾸러기가 됐습니다. 

[원모 씨/무료통화권 피해자 :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멘트가 나오거나, 분명 정확한 전화번호를 눌렀는데 (맞는 전화번호를 눌렀는데) 없는 번호라고 나오고...]

무료통화권은 별정통신업체가 기간 통신사로부터 회선을 임대한 뒤 통화 사용권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통화요금도 10초에 최고 60원으로 일반 통화 요금보다 최고 2-3배나 비쌉니다.

하지만 영세한 별정 업체가 많아 통화 품질이 불량하거나, 심지어는 부도가 나는 바람에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소보원 집계결과 폐업이나 품질 불량으로 서비스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전체의 40%나 됐습니다. 

무료통화권은 별정통신업체가 보증보험료만 납부하면 누구나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 이후 회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무료통화권은 더욱 남발되고 있습니다.

[김병법/소보원 정보통신팀 : 일정한 자격요건만 갖추면 제한없이 발행할 수 있는 무료통화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쓰지도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부당하게 청구되는 사례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가서비스 피해자 : 만화를 정액제로 무제한 볼 수 있는 서비스라던데, 6개월동안 요금을 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부당 요금 청구와 관련된 피해는 지난해 315건으로 전년보다 2.7배나 늘었습니다.

소보원은 부가서비스 요금 관련 증빙자료의 보관기관을 1년으로 늘리고,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정통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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