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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봉?…노동착취 심각

청소년 10명 중 1명만이 근로계약서 작성

<앵커>

사회 경험도 쌓고, 용돈도 벌 겸, 아르바이트를 하는 10대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중 절반이 넘는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18살 이모 양은 이번달도 제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이모 양/아르바이트생 : 급여를 제대로 안 줘요. 학생이라고 잘 모르는 줄 아시나 봐요.]

약속대로 임금이 나온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모 양/아르바이트생 : 재고 몇 개가 없어졌다고 전체적으로 나눠서 (월급에서) 제하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모 군/아르바이트생 : 일주일에 거의 2만 6천 원 벌거든요. (그렇게 제하면) 일주일치를 못 받는 거라고 보면 되죠.]

편의점에서 일하는 19살 김모 양은 임금을 정하지도 않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김모 양/아르바이트생 : (시급을 얼마 받는다고 적었어요?) 아니요. 한 달 된 날 알려주시더라고요. (얼마 주는 지는 얘기 안 하고요?) 네.]

한 설문조사 결과, 일하는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보다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최저 임금은 시간당 3480원이지만 적지 않은 업주들이 사회 경험이 모자라는 청소년들의 약점을 이용해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고용주 : 시급은 집집마다 조금씩 달라요. 거의 2,500원에서 3,000원 (사이). (요즘도 그래요? 적은 거 아닌가요?) 일 가르치는 것도 힘들거든. 할 만 하면 그만 두는 거야.]

임금과 근로 시간을 명시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청소년은 10명 중 1명 꼴에 불과합니다.

[조우균/노동부 근로기준팀 사무관 : 아르바이트라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 조건에 따라 일을 했으면 그에 대한 보상과 보호를 받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일자리를 구할 때 반드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지방 노동 사무소에 구제 신청을 하라고 충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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