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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 테러' 전직 대학 교수는 누구인가?

<8뉴스>

<앵커>

판사에게 석궁을 쏜 김 모 씨는 전직 대학교수였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을 저지른 건지 또 그는 어떤 인물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남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1년 서울의 한 사립대 수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김 씨는 95년 본고사 수학 문제에 대해 오류를 지적하면서 학교 측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김 씨는 곧이어 '승진'에서 탈락하자 강하게 반발하면서 학교, 동료교수들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때문에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김 씨는 이듬 해에는 재임용에서 제외됐습니다.

외국에서 생활하다 2년 전 귀국한 김 씨는 과거 자신이 재임용되지 않은 것은 출제오류를 지적한 데 따른 보복이라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학 측은 연구실적이 부족하고 해교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해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44개 대학 수학과 교수 1백 80여 명은 1심 재판부에 연판장을 보내 김 씨의 재임용 탈락을 비판했습니다.

[김세균/민주화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 : 대학 수학문제 입시가 잘못됐다는 것을 정당하게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불명예라 해서 집단 왕따시켜 최종적으로 나가게 만든 것이라 봅니다.]

세계 양대 과학지 중 하나인 '사이언스'와 수학 학술지 '매서매티컬 인텔리전서'는 "잘못 출제된 문제 탓에 젊은 수학자가 부당해고를 당하게 됐다"며 김 씨를 옹호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씨의 연구 실적과 별개로 지도 능력이나 교원 품위 유지 기준 등을 사유로 한 학교 측의 재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학문제 출제 오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항소심에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과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김 씨는 판결에 불복한다며 재판장인 박홍우 부장판사를 어제(16일) 저녁 석궁으로 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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