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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 석궁 쏜 전 교수 '살인미수'혐의 영장

박홍우 부장판사 생명에는 지장없어…안정 되찾고 회복 중

<8뉴스>

<앵커>

판사피습사건 속보입니다.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에게 석궁을 쏜 김 모씨에게 오늘(16일) 구속영장이 신청됩니다.

살인미수혐의 입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오늘밤 박홍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살인미수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박 판사의 집을 미리 세 번이나 답사했고 석궁과 화살 말고도 다른 흉기를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석궁으로 박 판사를 위협하려 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모 씨/피의자 :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내가 합법적인 수단을 모두 다 동원했습니다.]

박 판사와 실랑이 벌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석궁이 발사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석궁은 방아쇠를 힘주어 당겨야 발사되기 때문에 김 씨가 고의적으로 쏜 점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희성/서울 송파경찰서 형사과장 :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살해의 고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지만...]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박 판사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박규주/서울대병원 외과 교수 : 간단하게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지, 만약에 감염이 된다거나 감염이 되기 시작해서 번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또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가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통화 내역을 근거로 공모여부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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