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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 제조사가 배상해야"

법원, 자동차 사고 제조회사 책임 첫 인정

<8뉴스>

<앵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차체 결함 때문이었다면 제조회사에서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된지 5년 만에 처음 나온 판결입니다.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1년 8월 이 모 씨가 몰던 승합차가 경부 고속도로에서 중앙 분리대에 부딪히면서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이 모 씨 등 2명과 그 가족들은 차체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며,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부품은 좌측 뒷바퀴에 연결된 베어링이었습니다. 

차축에 연결된 베어링이 열을 받아 녹으면서 차축에 달라 붙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어링이 녹은 이유에 대해 이 씨 등은 차량 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회사측은 중앙 분리대에 부딪힌 충격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원인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자동차 회사에 8천6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제품 결함으로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것을 회사측이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차량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민석/ 변호사 : 베어링의 하자로 인한 사고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고 또한 그것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제조물 책임의 법률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된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재판부의 적극적인 판단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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