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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부동산 대책' 핵심은 분양가 인하

건설업계·시민단체 반발·입법 과정 진통 예상

<앵커>

어제(11일) 다시 발표된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오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전국의 민간 아파트에 적용하고 원가 공개도 투기 과열지구에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주택담보대출도 한 사람이 한 건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1·1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는 전국의 민간 아파트에 원가 공개는 수도권과 지방의 투기 열지구에 확대 적용됩니다.

원가 공개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택지비 등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자체장이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를 합친 비용 이내로 제한됩니다.

[권오규/경제부총리 : 민간의 경우에도 이번 조치로 해서 최소한 20% 정도의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당첨자들의 지나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중소형이 10년, 중대형은 7년 동안 팔 수 없습니다.

민간택지의 경우 중소형은 7년, 중대형은 5년 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주택담보대출도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다음주부터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한 사람이 한 건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투기지역내 담보 대출이 2건인 사람은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갚아서 1년 안에 전체 대출 건수를 1건으로 줄여야 합니다.

정부의 대책이 발표되자 건설업계는 중복 규제로 업체들이 주택건설을 기피하게 돼 공급위축이 우려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반대로 분양가 공개항목을 7개로 한정해서는 건설사의 폭리가 드러나지 않아 분양가를 낮출 수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새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등 5개 법률이나 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벌써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서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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