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오늘(2일)부터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되는데요.
주요내용은 최고소득층의 보험료는 올리고 저소득층의 보험료는 내리는 겁니다.
소득과 재산이 없는 저소득 가정의 경우, 지금까지는 월 4590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앞으로는 2790원만 내면 됩니다.
또 연소득이 360만 원 이하인 가구도 건강보험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에 월 5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대략 연봉이 6억 원을 넘는 사람들은 월 4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은 대기업 임원들이나 대형 법무법인의 변호사 등 최고소득층 1087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저소득층 40만 세대 보험료중에 총 549억 원이 줄게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