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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유의할 점은?

2주택자 양도세율·종부세 과표적용률 상향조정

<앵커>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와 법규가 많습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히는 사람은 물론이고 기존의 주택 보유자들도 유념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한승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빠르면 이달 중에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도입 여부와 분양가 인하 방안을 담은 분양가 제도개선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부동산제도의 골간을 이루는 내용이어서 새해초부터 부동산제도는 큰 틀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미 시행이 확정된 제도변화도 많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때 현행 9~36%인 양도세가 50% 세율로 무거워지는 점입니다.

또 집을 오래 보유하고 있다가 팔면 세금을 깎아주던 혜택인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2주택자는 제외됩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들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도 80%로 오릅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인데다 과표적용률도 높아져 종부세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을 팔 때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돼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리모델링에 관한 규제는 완화돼 지금까지는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만 허용하던 것이 15년 이상 된 아파트까지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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