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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거부 교사, 학생들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8뉴스>

<앵커>

동료교사 파면에 항의하며 수업을 거부하다 결국 휴교조치까지 불러온 인천 외국어고교 사태. 지난 2004년의 일인데, 당시 시위를 벌였던 전교조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4년 4월 인천외국어고등학교.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이 학교측의 교육방침에 불만을 토로하다 파면당했습니다.

동료 전교조 교사들이 반발했고 교내시위를 벌이며 수업을 거부했습니다.

학교측은 휴교조치를 내렸고, 60명이 넘는 학생들이 전학을 가거나 자퇴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 4백명은 시위에 가담한 교사 2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 12부는 오늘(28일) 해당 교사들에게 학생 한명 당 50만 원씩, 학부모에게는 3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수업거부 등 위법행위로 학생들의 수학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과 학부모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므로 교사들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교조측은 반발했습니다.

[황보근석/전교조 인천지부 사무처장 : 이번 판결로 인해서 더더욱 학교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문제제기조차 할 수 없는, 문제제기를 하면 이번과 같은 판결이 또다시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전교조는 이번 판결이 일부 사학의 독단적인 학사운영에 길을 터주는 것이라며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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