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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전·월세 대책, 사실상 '없던 일로'"

"현실성 없고, 위헌소지 부담"

<8뉴스>

<앵커>

이렇게 신당창당 문제는 어렵게 합의가 됐다지만 그 사이에 중요한 정책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인상률을 5%이내로 제한하겠다던 방침이 열흘도 못 돼서 사실상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이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오늘(28일) 기자들과 만나 당 부동산 특위가 내놓은 전·월세 대책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면 이중 계약서가 성행할 수 있고 임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것도 전세난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 대책은 여당이 검토 방침을 밝힌 지 열흘도 채 안돼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당 부동산 특위 위원들 조차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데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무부 의견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박민표/법무부 법무심의관 :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임대료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위헌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부각되자 건교부는 내년 임대주택 일부 물량의 분양시기를 앞당기는 등, 자체적인 전·월세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내년 봄에 전세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내년 1월 부동산 임시국회를 열어 대책을 마련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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