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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과는 위헌" 강남 주민 헌법소원

"재산권·평등권 침해 안 해" 이달 초 위헌심판제청신청 기각

<앵커>

서울 강남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종부세 관련 위헌제청 신청이 한 차례 기각된 바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주목됩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서울 강남구의 타워 팰리스와 동부 센트레빌 주민 여든네 명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들은 종부세가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위헌 결정이 날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법원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들의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이미 한 차례 기각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당시 "종부세의 목적은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뤄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헌법상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종부세로 과세된 부분은 재산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며 '2중 과세'라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후 종합부동산세 자진 신고 비율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97.7%를 기록했고, 이런 자진 신고율은 논란이 많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 송파구에서도 비슷했습니다.

해를 넘기게 된 종부세 논란의 최종 결론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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