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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통과… 삼성 지배구조 변화?

순환 출자고리 약화

<8뉴스>

<앵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직결돼 관심을 끌었던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즉, 금산법 개정안이 어제(2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장, 삼성그룹에 어떤 변화가 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희준 기자입니다.

<기자>

순환 출자 형태로 돼있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입니다.

금산법 개정안 통과로 금융 계열사인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에버랜드와 삼성전자 주식 가운데 5% 초과분에 대해 제재를 받게 됩니다.

2년 뒤부터 의결권이 제한되고, 5년 안에 매각 등 자발적 해소를 해야합니다.

금산법 개정안이 삼성그룹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습니다.

우선, 삼성카드가 에버랜드 지분 20.6%를 매각한다고 해도 에버랜드의 지분 대부분을 이 회장 일가 등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룹의 지주 회사격인 에버랜드의 경영권 방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순환 출자의 고리는 약해질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초과 지분 2.3%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면 적대적 M&A 시도 등에 맞서 이건의 회장과 삼성그룹의 삼성전자 지배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가운데 이건희 회장의 우호 지분은 13.9%에 불과합니다.

삼성그룹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금산법 개정안 이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2년에서 5년의 유예 기간이 있는 만큼 삼성이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을 봐가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같다는 게 재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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