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외교관 면책특권, 과연 어디까지?

<8뉴스>

<앵커>

네, 보신것처럼 중국 외교관들은 면책 특권을 내세워 끝내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면책특권이 있으면 음주운전도 허용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해도 되는건지, 정형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장에 나온 중국 대사관 직원은 외교관 면책 특권을 내세웠습니다.

[중국 대사관 직원 : (왜 음주 측정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제네바 법령 22절 보고 가세요. 외교관 차, 차도 못하는 거에요.]

제네바 협정은 전쟁포로에 관한 협정.

당황한 나머지 외교관 면책특권 범위를 정한 비엔나 조약을 착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면책특권에 따라 외교관의 음주운전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음주측정은 면책특권과 상관없는 주재국의 정당한 법절차입니다.

중국 대사관 측은 운전자가 3등 서기관이라면서 면허증만 보여줬을 뿐입니다.

국제관례상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국제법학자들은 말합니다.

[이장희 / 한국외국어대학 국제법 교수 : 외교관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편의를 제공하는데 불과하지 외교관이 우리나라의 법령을 전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소위 치외적인 그런 면책특권은 아니다 이거죠.]

시민들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김형준/서울 현저동 : 일단은 여긴 우리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법을 따라아죠.]

송민순 외교장관까지 나서 중국측 처사를 점잖게 꼬집었습니다.

[송민순/외교통상부 장관 :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외교관으로서 주재국 법령을 준수할 의무에 더 귀를 기울여서...]

외교부도, 경찰도, 대놓고 비난하진 못했지만 중국 대사관측의 일방적인 음주 측정 거부는 국제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