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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일부 토지·건물 등 현물로 보상"

시장 불안 부추긴다는 지적따라…현금보상 원하는 땅주인 반발클 듯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문학적인 액수의 토지보상비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시장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토지 수용 대가의 일부를 돈이 아닌 현물,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로 주겠다는 겁니다.

정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참여 정부 들어 지난 3년 동안 지급된 토지보상비는 무려 37조 원.

올 연말에만 서울과 수도권에 10조 원이 넘게 풀리는 등 내년까지 모두 25조 원 가량의 보상비가 더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오늘(12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임영록/재정경제부 차관보 :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자금도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자극하지않도록 현물로 보상한다든지, 대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토지 수용 대가로 현금 대신에, 택지 개발 지구 내에서 토지나 건물같은 현물로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상비가 곧바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악순환을 막아서 부동산 시장 불안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원갑/스피드뱅크 부소장 : 보상받은 토지가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택지개발사업 지구인데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땅값이 크게 올라 토지 소유자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땅 주인들의 반발과, 기존의 청약 저축 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과제로 남습니다.

[두성규/건설산업연구원 : 현물 보상으로 나갈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전매제한이라든지,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토지 보상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뜨거운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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