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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상품 권유, 증권사도 책임있다"

법원, 증권사에 손실 70% 배상판결

<8뉴스>

<앵커>

다음은 증권사의 무책임한 투자 권유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증권사의 권유로 옵션 상품에 투자했다가 큰 돈을 잃은 한 투자자에게 증권사가 손해의 7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76살 김 모 씨는 재작년 2월 한 증권사의 옵션 상품에 5억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위험성은 크지만 수익률이 높다는 증권사의 권유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3개월 새 1억 5천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됐고 김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권사는 김 씨에게 손실액의 70%인 1억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권사가 위험성이 큰 거래를 권하면서, 김 씨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은 고객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해덕/변호사 : 투자자의 투자 목적, 경험, 투자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서 그에 상응하는 자세한 설명을 해야한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이처럼 증권사의 부당권유에 따른 분쟁 건수는 올 3.4분기까지 1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증가하는 등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증권과 의료 같은 분야별 전문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일반 시민을 배려해 전문가의 충실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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