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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조관행 전 부장판사 징역 3년 구형

<앵커>

법조 비리로 구속 기소된 조관행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입니다.

곽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제(5일) 오후 2시에 시작된 조관행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결심 공판은 밤 9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와 조관행 전 부장판사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진실 공방이 장시간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 전 부장판사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천만 원을 구형하고, 뇌물로 받은 소파와 식탁 등 가구도 몰수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법관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저질러 수많은 법관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악영향도 크다"는 설명입니다.

조 전 부장은 최후 진술에서 "김홍수라는 부적절한 인물과 교류하며 오해의 소지가 있게 행동한 점을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청탁을 하거나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일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또 자신과 다른 법관들이 매도당하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홍수 씨 사건에 연루된 최고위직 인사인 조 전 부장판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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