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정규직 3법에 이어 정기국회 주요 쟁점법안 중 하나인 국방개혁법안이 어제(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최대쟁점인 사학법재개정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이가 커 1주일 남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안에 처리될 지가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국방개혁법안 등 42개 법안과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군병력을 오는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줄이되, 안보상황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목표수준을 3년마다 기본계획에 반영하자는게 법안의 핵심입니다.
주요쟁점법안 가운데 비정규직 3법에 이어 국방개혁법이 처리됐으나 최대쟁점인 사학법 재개정을 놓고 여야 입장차는 여전히 큽니다.
여당은 이사장 친·인척이 학교장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한나라당은 생색내기용이라며 개방형이사 추천자격 문제 등이 해결돼야한다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특히 로스쿨법 등을 사학법재개정과 연계할 태세입니다.
또 어제부터 예산결산특위가 새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지만 역시 1주일 남은 정기국회안에 처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에 따라 쟁점법안과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임시국회가 소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