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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8뉴스>

<앵커>

비정규직법안과 함께 정치적 이유로 표류하던 대표적 법안이었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의 첫 관문인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더 내고 덜 받도록 하자는게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정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3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촛점은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는데 맞춰져있습니다.

현재 60%인 연금급여율을 순차적으로 내려 40%까지 낮추고, 보험료율은 9%에서 12.9%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안의 당초 취지는 지켜진 셈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각 당의 안이 부분부분 섞이다 보니 본래 취지가 퇴색된 ´반쪽의 개혁´이라는 부담도 안게됐습니다.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어떤 물건값을 흥정하듯이 자기들이 주장한 것을 일부일부 양보하는 듯한 이런 것으로 해결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발전에는 사실 굉장히 저하가 됩니다.]

게다가 연금 사각지대해소를 위한 기초노령연금법안은 이견차로 논의를 다음달로 미뤘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5세 이상 노인 하위 60%에 월 8만 원 정도를 지급하자는 안을, 민노당은 월 26만 원을, 한나라당은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 월 14만 원씩 주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앞으로 법사위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될 전망입니다.

연금개혁의 막다른 골목길에서 정부 여당은 결국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이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어서 법제화까지 추가적인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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