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 바로 이런 경우겠지요. 검찰의 마약 전담 수사관이 불법 마약 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마약을 불법 거래한 혐의로 창원지검 진주지청 김 모 수사관을 구속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진주지청에서 마약 수사를 맡아왔습니다.
김 수사관은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직접 마약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5월에는 7백만 원을 받고 부산의 한 모텔에 감춰둔 필로폰 100g을 허 모 씨에게 팔았습니다.
이어 6월에는 역시 부산에서 김 모 씨 등 2명과 공모해 중국산 필로폰 1천 969g을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모자 두 명은 지난 7월 보관하던 필로폰을 유통시키려 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러나 김 수사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공모자에게 자신의 개입 여부를 말하지 말라고 회유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구속수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공급책 등 마약의 출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