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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회원 준항고' 오늘 결정…기각시 재항고

<앵커>

검찰이 청구한 유회원 씨 영장 준항고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오늘(22일) 내려집니다. 검찰은 이 준항고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에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할 방침이고 마지막까지 가면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해 검찰이 청구한 준항고 사건의 수용 여부가 오늘 오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유 씨의 영장에 대한 심리가 다시 시작됩니다.

하지만 영장기각 준항고는 형사소송법에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대법원 판례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검찰은 준항고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 할 방침입니다.

게다가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법원과 검찰간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검찰은 어제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불러 론스타가 예외 승인 조항을 통해 대주주 자격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는 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아울러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공모한 혐의로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에 대해 이르면 이번주 안에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이 전 행장을 이번 주말쯤 기소한 뒤 9달 동안 이어온 론스타 수사를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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