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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아파트 전실, '제 2의 발코니' 논란

불법 용도 변경

<8뉴스>

<앵커>

최근 아파트 복도 공간의 일부를 개조해서 내집 공간처럼 쓰는 세대가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전실 공간' 이라고 하는데요. 별다른 꺼리낌없이 하고 있지만 엄연한 불법 행위여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입주가 시작된 서울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바로 현관문이 나타납니다.

현관문을 열고 서너 걸음 들어가야, 기역자로 꺽인 복도 끝에 원래 현관문 자리가 나타납니다.

현관문을 복도 앞쪽으로 설치해 집안 공간으로 만든 이른바 '전실'입니다.

또다른 3천 세대 짜리 재건축 아파트.

전실 공사를 한 세대가 절반에 이릅니다.

43평형 기준으로 2평 정도 늘어났습니다.

설계 도면상에도 '전실'로 표시돼 있습니다.

문제는, 전실이 공용면적인 복도의 일부란 사실.

공용면적을 전용 공간으로 불법 용도변경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복도를 막아 전실을 만들면 창문을 가려 화재 시 환기가 안되고 복도 채광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불법 변경 세대가 늘자 구청측은 지난 15일까지 자진 시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따른 세대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 구청에 복구 했다고 확인전화 하면 되는데 지금 솔직히 다른 세대도 (복구)하고 있는 세대는 없거든요.]

단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구청 직원 : 실제로 준공 끝나고 분양 뒤에 들어와서 한다고요. 구에 1명이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10만 세대가 넘는데...]

주민들은 불법인 줄 알지만 남에게 피해주는 건 없지 않냐고 반문합니다.

[아파트 주민 : 전실 공사 하니까 공기가 잘 통해서 좋아요. 합법화 하면 좋겠어요. (집값 차이가 있나요?) 많이 나요. 천 만원 정도 난대요.]

오랜 논란 끝에 결국 합법화된 아파트 발코니 확장 공사.

전철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전실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과 구체적이고 분명한 지침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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